토토플릭스 토토프로토 ㄱㄱ






더구나 AVK는 이를 알고도 숨겼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 등에 대해 “관계 법령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검사 시에는 정상 작동시키고 실제 주행 시에는 차량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조작한 것이다. 주행 시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하면 연비·출력 등 성능이 떨어지는 점을 막아보겠다는 것인데, 결국 돈벌이를 위해 대기오염에 눈감은 것이다. 재판부도 “피고인들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집중했다”고 질타했다. 정부의 책임 또한 작지 않다. 경유차는 2400만대에 이르는 등록차량의 42%에 달하지만, 소형차까지 포함한 배출가스 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된 것은 불과 2년여 전이다. 환경 위반 처벌규정은 헐겁기 짝이 없고, 인증검사는 주로 서면으로 진행해왔다.


미·이란 충돌은 한국 정부의 대중동 외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선이 확대될 경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시기에 정부가 검토 중인 호르무즈 파병은 양국 간 충돌에 한국이 휩쓸리며 한·이란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파병 추진은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원유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정세와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정부가 파병을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더더욱 부적절하다. 우선 호르무즈 파병과 방위비 분담금은 직접적 연관이 없다. 따라서 미국의 파병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종전의 5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줄여달라는 것은 무원칙한 거래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다른 일도 아니고 국가의 안위와 장병의 생명이 걸린 사안을 돈과 얽는 것은 옳지 않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이 삼성에버랜드에 이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방해공작을 단죄함으로써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공공연하게 노조 설립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루 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의 사과문 발표는 이례적이었지만, 추상적이고 모호한 입장 표명으로 그쳤다. ‘노조 인정’과 같은 노사상생의 구체적 표현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아직 ‘노조 와해’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학교구성원은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해당 조항은 학교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하므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혐오표현에 대한 헌법적 기준도 제시했다. 혐오표현은 ‘내뱉는 즉시 상대방은 물론 다른 사회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쳐 적대감을 유발·고취시키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지방분권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올랐다고 보긴 어렵다. 되레 자치단체의 중앙 예속화는 더욱 공고해진 실정이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는 비정상적 상황은 여전하다.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지자체 의견이 배제되고, 중앙·지방 간 갈등으로 정책 집행에 시행착오를 겪은 사례도 허다하다. 오죽하면 ‘지방 홀대’에서 나아가 ‘지방 소멸’이란 말까지 나오겠는가. 이제는 분권의 제도화에 지방의 사활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과 지방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 ‘제2 국무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힘찬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의당 작동되어야 할 정부 내 조정 기능이 마비돼 있다는 점이다. 통상 검경 간 이견이 맞설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정하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나 현재 민정수석실은 여러 사건들로 불난 집 신세인 데다 개입할 처지도 아니다. 딱한 노릇이다. 이 때문에 어느 때보다 상호 협조가 필요한 국가수사기관이 다투며 공권력을 낭비하고 있다. 국정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다는 한 사례다. 비슷한 일이 다른 곳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직속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 ㄱ씨가 숨졌다. ㄱ씨는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가족·측근에 대한 경찰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밝혀줄 참고인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가 비리첩보 작성에 간여하고, 경찰수사과정에 개입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그런 그가 검찰 출석 3시간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 대상자가 수사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불행한 사태가 또 벌어진 것이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두 정상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로 소원해진 양국관계 발전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인화를 강조한 맹자의 말을 인용, 한·중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도 “우리는 줄곧 긴밀하게 협력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양자관계가 새롭고 더 높은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견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정상이 한목소리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자고 한 것은 인상적이다. 양국관계가 정상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는다. 반년 만에 만난 두 정상이 예정된 시간보다 25분 넘겨 총 55분간 대화를 나누고 화기애애한 오찬까지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 조야에서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비판 목소리가 커진 상태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22일자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요구는 미국의 신뢰를 의심케 하는 모욕”이라며 “동맹을 돈으로만 바라보면 미국의 안보·번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미 전직 고위 관리들은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미국의 욕심에 대한 한국인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겁박이 한·미동맹 훼손은 물론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뚜렷해지면서 미 의회도 제동 걸기에 가세한 셈이다.


20대 국회의 상징적인 민생·개혁 법안으로 꼽히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치원 3법의 처리 순위를 여권 지도부가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검찰개혁 법안 등 다른 우선순위 법안들에 밀리는 형국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지역구 로비를 의식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4월 총선 이후 법안을 처리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한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다.


신년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민심은 ‘여당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에 기울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총선 전망은 ‘정권 심판론’이 30%대인 반면 ‘야당 심판론’은 50%대로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당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보다 훨씬 낮은 상태다. 현 정부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 한국당을 외면하고 있다는 의미다. 18세 유권자 50만명이 새로 유입됐지만 2030세대의 한국당 지지율은 겨우 7%이다. 총선까지 3개월여 남았지만 이런 흐름대로라면 선거 결과는 볼 것도 없다. 한데도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은 반드시 승리해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그의 호언은 허망해 보이기까지 한다.


이번 제안은 피해자 측에서 직접 내놓은 해결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나온 관련 판결의 취지와 함께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문제 해결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제안들과 다르다. 특히 이번 제안은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사죄·배상하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요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한 방식을 참고한 것인 만큼 무리한 요구도 아니다. 안전공원 이런 해법을 통해 한·일 양국 간 화해를 일구고 신뢰를 쌓으면서 미래로 가자는 제안에 절대 공감한다. 일본 정부는 이런 조건과 제안을 존중해야 백번 옳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본 측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일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의 꽉 막힌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 지원단체가 숙고해 내놓은 의미 있는 제안이 무산될 것 같아 안타깝다.


공직자 출신이라고 정치를 하지 말란 법은 없다. 오히려 공직 근무 경험이 국회의원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지나칠 정도로 그 수가 많다는 점이다. 벌써 청와대를 향해 ‘출마 대기소’란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이들이 제대로 일을 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공직 인사가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비 출마자의 ‘스펙 쌓기’를 위한 것이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